(5)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
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어음·수표 등에 표창된 금전채권인 경우에 압류채권자는
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을 증권을 점유하는 집행관에게 제시하면 집행관은 그 채권자에게
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, 증권을 교부 받은 채권자는 스스로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.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증권상의
권리자로서,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의 추심권을 대행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보통의 금전채권의 집행의 경우와 같다.
압류의 대상인 지시채권이 배서가 금지된 화물상환증, 창고증권, 선하증권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
목적물인도청구권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5조의 취지에 따라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. 이 경우에 종국적인 만족은 목적물을 집행관이
제3채무자로부터 인도받아 유체동산의 현금화 방법에 따라서 현금화하고 그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243조의
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유체동산인도청구
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.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별도의
인도명령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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